【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청소년을 도와줄 목적으로 고용한 점, ②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 타 업소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켜 노동부에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번지 ○○상가 1-12호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16. 2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2.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2. 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인 김○○(1993. 2. 17생, 이하 “해당 청소년”이라 한다)을 고용하게 된 이유는 사건업소 개업 전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사건업소는 소고기 전문점, 돼지갈비 전문점처럼 ‘꼬지’라는 특화된 음식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특히 점심시간대에는 볶음밥, 찌개류 및 정식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아니라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다.
다. 사건업소는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오픈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이 경제활동이 없어 청구인이 전적으로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 된다면 대출받은 부채 등을 감당할 길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처지임을 고려한다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가 법률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식품접객업은 국민보건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식품접객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시킴으로서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주류 등의 위해로부터 차단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개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받았더라면 청구인은 부모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업소와 같이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꼬지’라는 특화된 음식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 중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해당 청소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도록 고용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발시간이 20:30경임을 볼 때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는 야간시간대에 해당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꼬지’가 소고기, 돼지갈비 등과 같이 하나의 특화된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꼬지’는 ‘식사류’라기 보다는 ‘안주류’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건업소의 메뉴판을 보더라도 식사류는 ‘◇◇ 해물라면’, ‘주먹밥’ 정도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듬세트 등 안주류 일색임을 볼 때, 사건업소의 영업형태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을 당하게 되면 대출받은 부채 및 이자 등을 감당할 길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처지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은 경제위기에 맞추어 부양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은행의 부채를 안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청소년고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은행대출 등 생계수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면책의 사유가 된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번지 ○○상가 1-12호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16. 2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김○○(1993. 2. 17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24. 청구인에게「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상 억울한 점이 있으니 검찰처분결과에 기다려 처분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ㆍ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 등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인 김○○(1993. 2. 17생)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2009. 11. 6.부터 2009. 11. 16.까지 10일간 고용하여 홀 서빙 업무를 보게 하였고, 시급 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파손되어 인건비 관련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한 것이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인 김○○의 진술서에는 ‘사건업소 영업주는 술 또는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혼자 운반하기 힘든 텔레비전 운반을 시켜 이동하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일부 파손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당초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등 일하는 동안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사건업소에서 주로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 호객행위, 주류 판매,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청소년을 도와줄 목적으로 고용한 점,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 타 업소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켜 노동부에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